지난 상반기동안 광양 무역항에서 항만법 등 기타법규를 위반해 여수해경에 의해 적발된 건수가 총 5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여수해경이 밝힌 단속 현황에 따르면 총 53건 중 항만법 위반이 26건(4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6건(11%), 해사안전법 5건(10%), 기타 법규위반 16건(30%) 순으로 나타났다.
광양항은 무역항으로 산업 항만 중심에 입지가 우수하고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항만으로 외국무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이 취급되는 항만이다.
이에 해경은 항만 내 원활한 선박 교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어로행위와 항계 내 선박 수리 등 항만 내 및 통항로에서 이뤄지는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항만 내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항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항만 내 출․입항하는 대형선박들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항만 보전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지속해서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