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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연안·구획어업 감척사업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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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연안·구획어업 감척사업 추가 접수

어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가 목적

창원시는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어구 감척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어구 감척사업을 통해 상반기 연안어선 1척을 감척한 데 이어 희망 어업인들이 많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5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 9척 정도의 어선을 감척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19일부터 27일까지이다.

▲창원시가 어선감축 사업에 나선다. ⓒ창원시

자격은 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상 어업허가는 연안통발·연안자망·연안복합 등의 연안어업과 건망·들망·승망류·장망류 등의 구획어업 허가가 해당된다.

강호권 수산과장은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어선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척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선서류와 조업실적을 증명하는 출·입항 신고실적, 면세유 구입 및 위판실적, 선체 전경사진 등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을 참고해 시청 수산과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 초과 신청시 우선순위는 선령이 오래된 어선, 규모(톤수)가 큰 어선,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지원금을 신청한 어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순이다.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톤급별 업종별 폐업지원금과 선체 감정평가액을 지원받을수 있으며 해당 어선 등은 해체처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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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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