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이달 1일부터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와 관련, 식품·공중위생업소 2700여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상업소는 유흥·단란주점 170, 일반음식점 1648, 숙박 133 등 총 2711개의 위생업소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에 따라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본격 피서철을 맞아 지역의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역점을 두고, 관광지와 밀집지역 등 이용객이 증가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방역수칙 홍보와 점검을 펼쳐나가게 된다.
시는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와 고의성이 높고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유흥시설, 식품·공중위생업소 등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점검을 펼쳐오고 있다.
최식순 예방관리과장은 “코로나19 종식 및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주는 물론 이용객들도 백신 예방접종과 더불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해시는 망상해수욕장내 백신접종자를 위한 백신 보너스존을 운영해 무료 파라솔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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