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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정리 지겹다?' 피해자에게 국가폭력은 초시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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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정리 지겹다?' 피해자에게 국가폭력은 초시간적이다"

[과거사 정리, 그 아픔과 성과 ⑤‧끝] 이재승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뷰

지난달 27일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2기 진실화해위에는 지난달 21일 기준 3636건, 7443명의 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그만큼 한국사회에 과거사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들에게 과거사는 지난 일이 아닌 현재의 아픔이다.

한국사회에는 2000년대 초반 두 번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과 2009년 제1기 진실화해위 활동이 있었다. 2기 진실화해위의 활동 개시에 맞춰 1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사례를 살폈다. 이를 통해 사건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치유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그런 가운데에도 과거사 조사가 수행되며 남긴 성과를 들여다보려 했다. 그 속에서 한국사회가 과거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진상 규명을 지속하는 한편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프레시안>에서는 '과거사 정리, 그 아픔과 성과' 기획을 통해 진실화해위 활동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현재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마지막 편에서는 오랜 시간 국가폭력 청산 등을 연구해온 학자이기도 한 이재승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을 만나 한국 과거사 정리의 흐름과 1기 진실화해위 활동 평가, 2기 진실화해위 활동 전망을 물었다.

[과거사 정리, 그 아픔과 성과] ① 동굴서 양팔 묶인 시신으로 발견된 아들, 진상 밝히려 애쓴 35년

[과거사 정리, 그 아픔과 성과] ② 47년 만에 밝혀진, 31살에 사형된 언론사 사장의 진실

[과거사 정리, 그 아픔과 성과] ③ 박정희 정권에 의해 유언까지 조작된 8명의 사형수가 있었다

[과거사 정리, 그 아픔과 성과] ④ 14년만에 드러난 '유서대필' 진실, 병든 피해자는 사과받지 못했다

[과거사 정리, 그 아픔과 성과] ⑤ 구타는 기본, 전기‧물고문에 못 이겨 '간첩' 된 1300명의 어부들

5·18부터 형제복지원 사건까지...과거사 정리의 변곡점이 된 사건들

프레시안 : 과거사 문제를 오래 연구했다. 2010년에는 과거사 정리의 원칙과 쟁점, 과제, 몇몇 개별 사건에 대한 견해까지 담긴 <국가범죄>라는 700쪽 분량의 책을 쓰기도 했다. 과거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이재승 : 1980년 5월 광주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고등학생이어서 직접 민주화운동에 개입하거나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 일을 안고 생각하면서 대학생활을 했다.

그 때문일지 모르지만 1997년 박사논문을 독일의 나치 청산에 법철학적 기여를 한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를 주제로 썼다. 라드브루흐는 사회민주당원이자 민주주의자였는데 나치가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라며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1호로 해직시킨 교수였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잘 하지는 않았지만, 나치 청산에 대해 공부한 덕에 과거사 정리가 필요한 시대가 됐을 때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배우고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써먹었다.

프레시안 : 특별히 관심을 둔 연구주제나 기억에 남는 연구 활동이 있나?

이재승 : 1기 의문사위에 낸 연구 용역보고서가 기억에 남는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나치 치하의 재판을 어떻게 정리했나'를 주제로 한 것이었다.

한국에는 유신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도 판결은 불가침이라는 사유가 팽배하다. 재심 절차 이용도 쉽지 않다. 그런데 독일은 연합국이 점령하던 시기에 나치 법원의 판결을 무효로 선언했다. 1998년에는 '나치 불법판결 청산법'을 만들어 그 범위를 더 넓혀 나치 특별재판소 판결을 전부 무효화했다.

한국에 그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적절하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판결을 다 무효화하기는 어려우니 자의적 판결은 무효화하자는 논리를 폈다. 보고서를 낸 이후 제주 4·3 군사재판을 무효화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하기도 했다.

얼마 전 통과된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군사재판 무효화까지는 아니지만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재심청구권이 포함됐다. 법무부가 600여 건의 제주 4·3 군사재판 유죄 사건을 직권 재심한다는 취지의 조문도 들어갔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실행될지는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

프레시안 : 과거사 문제에 오래 천착하며 한국 과거사 청산의 역사를 옆에서 지켜봤을 것 같다. 개인적 경험을 넘어 한국사회 과거사 정리의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이 있다면 어떤 걸 꼽겠나?

이재승 : 앞서 이야기한 5·18이다. 1980년대에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에 대한 군대의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됐다. 이를 수행한 체제가 1987년 이후 반쯤 허물어진 뒤 1990년대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1980년으로부터 십몇년 간의 이 같은 사건 전개는 과거사 정리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현재사적 과정으로 봐야겠지만, 이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등 과거사 관련 법 제정의 물꼬가 트였다.

주목하는 사건이 세 가지 더 있다.

첫째는 인민혁명당 사건이다. 이 사건의 법원 판결에 주목하는 편이다. 재심 재판부가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한 사형 판결은 사법 살인라는 걸 공인했다. 법원이 과거에 유죄로 판결한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건 획기적인 일이었다.

둘째는 문경 민간인 학살 사건과 울산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다. 전자는 한국전쟁 전 사건이고 후자는 전쟁 발발 이후 사건이다. 두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를 다시 따져야 한다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셋째는 2기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부랑아 시설에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이들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선언한 뒤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비판적 지식인들은 독재정권이 정치적인 적에게 가한 국가폭력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은 '반국가적'이라기보다는 '반사회적'인 존재로 여겨진 이들이다. 이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선언하고 진실규명과 보상을 요구한 것은 우리 사회 인권 개념의 확산을 보여준다.

▲ 이재승 2기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진실화해위

"1기 진실화해위, 진실 규명 이정표 세웠지만 짧은 활동 기간 아쉬워"

프레시안 : 본격적으로 진실화해위에 대해 묻겠다. 지난 5월 2기 진실화해위가 과거사 조사를 개시했다. 이에 앞서 2005년에서 2010년까지 1기 진실화해위의 활동이 있었다. 1기 진실화해위는 어떤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하나?

이재승 : 1기 진실화해위가 과거사 진실 규명의 이정표를 만든 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큰 역할을 했고 그 틀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은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결정을 법원이 이어 받아 과거사 사건의 소멸 시효를 새로 산정하는 기념비적인 판단을 하면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은 것이다. 온전히 진실화해위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지만 진실화해위의 영향으로 좋은 범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1기 진실화해위 활동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이재승 : 진실 규명 이외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제약이 많았다. 활동기간이 5년 정도에 그쳤다는 것도 약점이다. 1기 진실화해위가 적절하게 연장돼 10년 정도 활동하고 배보상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거사 문제의 종합적인 플랫폼 역할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1기 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 결정을 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은 별도 개별 소송을 통해 이뤄졌다. 소송으로 가는 게 적절한 사건도 있다. 하지만 많은 수의 보통 사람이 집단적 피해를 당한 경우, 예를 들어 한국전쟁 중 군경에 의한 학살 또는 인민군이나 지방의 토착 좌익에 의한 학살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개별 소송으로 풀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들에게 권리 주장 역량이나 소송 수행 여력이 부족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 '과거사정리기본법' 36조에 '정부가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을 개별 소송으로 둘 거냐는 문제도 있다.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는 법에 나와 있으니,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며 소송을 하지 않은 이들도 있다.

프레시안 : 활동 기간 등과 관련해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다.

이재승 : 중국 선종의 3대 조사인 승찬 스님의 선시 <신심명(信心銘)>에 과거사 정리와 관련해 새길 만한 구절이 있다.

'지도무난 유혐간택 단막증애 통언명백(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이다. 해석하면, '도에 이르기는 어렵지 않다. 오직 고르고 분별함을 싫어하니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꿰뚫으리라'는 말이다.

과거사 정리에는 국민 통합이라는 원대한 목표가 있다. 진실을 규명한 뒤 정의와 책임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화해와 통합을 이뤄야 한다. 그러려면, 진실을 밝힐 때 너와 나를 가르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모든 피해자를 존중하고 끌어안아야 한다.

한국의 과거사 문제는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 있다. 한국전쟁 때는 좌익과 우익이 나뉘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이 중 일부만 주목해서 따지고 정파적으로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는 화해를 이루지 못한다. 좌우를 떠나, 네 편이라고 미워하고 내 편이라고 사랑하는 일 없이 우리의 역량이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 과거사 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사 문제에서 도(道)에 이르기는 어렵다. 정치적으로 셈하고 이해득실을 따져 '과거사 청산이 잘 되면 특정 정당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있으면 좌우를 가릴 것 없이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이 1기 진실화해위 때 세워져 있었다면 한국사회는 이미 기본적인 과거사 문제를 졸업했을지도 모른다.

프레시안 : 과거사 문제를 들여다보면,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결정이나 법원의 배보상 판결은 있는데 직접적인 가해 당사자의 사과나 처벌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이재승 : 가해자의 사과가 쉽지 않다. 가해자가 살아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사건이 너무 오래돼 가해자가 자백하거나 정보기구나 국가기구 문건에 '가해자가 명령을 수행하다 피해자가 죽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가해자를 찾기도 어렵다. 이러면 사과는 어렵다.

소멸 시효와 관련한 문제도 있다. 어느 나라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소멸 시효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법적인 기본 틀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이 있긴 하지만 한국이 그런 원칙을 법에 채택하지는 않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로는 국가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통한 화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배보상 절차도 있어야 한다.

▲ 지난 3월 25일 10여년 만에 다시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위, 한국사회의 성장한 역량 반영돼있다"

프레시안 : 한국사회에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 외에도 2000년대 초반 두 번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했다. 지금 우리에게 지속적인 과거사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승 : 인권침해 사건이 너무 많았다. '또 하냐'고 느낀다는 건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많은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면, '또 한다'가 아니라 '매번의 과거사 정리 작업이 다르다'는 사실이 보인다. 가족이나 지인 중에 피해자가 있거나 피해자와 깊이 공명하면 '또 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대개 오랫동안 가위 눌린 채로 산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주관 속에서 피해의 깊이나 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드러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의미에서 피해자들에게 국가폭력의 피해는 초시간적이다.

어느 순간 다 털겠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유하자면, 바닷가 모래사장을 걸으며 조개를 줍는 일과 같다. 멀리서 보면 모래만 있는 줄 알지만 걷다 보면 조개가 계속 나온다.

'또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국가폭력 사건이 너무 많은데다 피해 사실이 현재화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가 피해자와 공명해야 폭력이 만연한 사회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

프레시안 : 조사해야 할 사건이 많아 인력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이재승 : 현재의 신청접수 추이를 보면 걱정이 되기도 한다. 조사 인력과 기간이 충분치 않으면 조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민과 역사 앞에 너무 큰 과오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프레시안 : 2기 진실화해위에 1기 진실화해위와는 다른 발전적인 변화가 있다면 어떤 걸 꼽고 싶나?

이재승 : 사람들의 경험치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의 인식이 넓어지고 깊어졌다. 조사관도 마찬가지다. 다른 과거사위에서 활동하며 높은 능력치와 경험을 가진 분들도 많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조직 내부의 공감과 인식도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또, 과거사를 계속 조사하는데 대한 반발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국가폭력의 피해를 전해 듣거나 직접 목격하는 경험이 늘며 과거사 정리에 대한 호응도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반발이 커지는 만큼 호응도 커지는 법이다.

프레시안 : 2기 진실화해위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을 꼽겠나?

이재승 : 배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이야기한 과거사정리법 36조에 명시된 정부의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 의무를 구체화해 내용을 채우는 법 개정이 있으면 좋겠다. 실제 그런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집단적 피해나 시설 피해와 관련해서는 배보상 기준을 표나 도식 형태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바람도 있다.

프레시안 : 끝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이재승 :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 선생님 중 한 분이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다. 정길상 선생인데 원래 집안이 엄청났다. 조상 중에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종사관을 한 사람도 있고, 집안 대대로 이어져온 전남 보성 정씨 고택은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정 선생의 삼촌이 경성제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에 가 동경제대 대학원에 다닐 때 국제공산주의자가 된 모양이다. 귀국해서 보성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다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에 갔다. 그리고 1960년대에 두 번 정도 고향에 내려왔다. 그 일 때문에 가족이 간첩단으로 몰려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이 이야기를 김민환 고려대 교수가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라는 소설로 쓰기도 했다.

지금도 정 선생은 저를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 여전히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정한 화해를 이루려면, 정 선생 같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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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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