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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년범죄 대응, 소년법 개정만으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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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년범죄 대응, 소년법 개정만으론 안돼…

'적용연령 낮추는 법 개정 필요 ,어이없는 후진국형 소년법 조항이 여전…'

부산소년원 권을식 원장

성매매, 집단폭행, 살인 등 나날이 흉포화,저령화를 보이는 소년범죄 변화 추이를 놓고 사회 전반에서는 시급히 소년범 엄벌을 위한 적용연령 낮추는 법 개정 필요하다는 대세적 견해에 백번 공감한다.

인권의식이 높아져 이웃의 삶에 함부로 어설픈 개입이나 지도를 흉내를 냈다가 경을 칠 수도 있다.

전문성 적은 어설픈 보완자의 설 자리 없음은 물론 그 허용도 이젠 사회제도 차원에서 용납 않는 시절에 와 있다. 소년법이라해서 낡은 요소가 없을리 만무하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물론 제도와 법률도 제•개정 당시와는 상당히 달라진 격변의 세월 속에 살고 있다.

휴대전화 소년보급률 엄청난 지금의 세월에서 성숙과 소통 및 범죄수법 학습 속도 증가에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각계각층 곳곳의 빈틈은 지금 너무나 두려울 정도이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청소년의 비행과 법 위반에 대한 의율에 있어 시대에 뒤쳐지고 낡은 기준과 틀을 들이댄다는 건 참으로 마뜩찮다.

보호자들도 그렇다. 대가족제도와 마을 단위의 전 구성원이 아이들 자라는 걸 지켜보고 나무래며 함께 참여해 사회화를 위해 고민하던 덕치•자치 존중의 농경•산업화 시대는 이미 지나간지 오래임은 익히 공감할 것이다.

가정에서 훈육차원의 회초리도 함부로 들지 못하게 되었고, 아동학대 민감도 역시 매우 높은 수준에 있도록 법 개정으로 사회 장치를 크게 변혁을 가져왔다.

이런 와중에도 명확한 객관적•법률적 기준없이 소년들에 대해 범죄도 아닌 가출과 외박이 잦다는 이유만으로 버릇 고치겠다는 부모의 호소를 기화로 소년부판사가 보호와 임시 조치라는 미명 아래 소년원에 구금을 허용한 조항부터 고민해 봐야 한다.

성인이라면 가당키나 할까 ? 청소년보호의 목적과 천부적•불가침적 인권 등에 대해 깊이 곱씹어 볼 중대한 문제이다.

변호사 자격 없는 이도 국선 보조인으로 선임해 법률에 무지한 보호자와 소년에게 정작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어이없는 후진국형 소년법 조항이 여전히 살아 있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전문성 겸비한 변호사들의 활동영역 확대는 물론이고,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소년과 보호자들이 온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선임의 기본 외 교육•복지전문가 추가 지정 등 선진국 다운 소년사법서비스 제공이 주어지는 기본권 보장에 충실해야 한다.

보호자들의 무지와 국민의 무관심이 겹쳐 국가의 또 다른 방임과 과잉구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치인들과 지식인 등 모든 국민들은 걱정해야 한다.

아울러 소년범 처벌 연령 확대에 걸맞는 소년전용 구금시설과 보호인력에 대한 비례하는 자원투입도 당연히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연령 낮춰 늘어난 사례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해 진다. 지금도 소년원 등 보호구금시설이 몹시 부족해 수용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라 인권이 무엇이며 누가 더 잘 지켜야 할 것인지 회의가 들 지경이다.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올바로 자리하도록 조력하는 교육과 훈련 등 상응하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자원과 시설에 대한 조화로운 배려가 절대적이다.

소년범죄와 비행은 법개정 이란 숟가락 하나 더 올려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예산과 인력에 대한 입체적 지원이 전개되어야 진일보한 서비스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권을식 부산소년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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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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