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저층 아파트만 골라 빈집털이를 한 60대 교도소 동기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양백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4년을 C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 한 아파트의 베란다 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귀금속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절도죄로 복역하면서 알게 된 속칭 교도소 동기들로 출소 후 만나 범행 계획을 세웠다. 이후 사람이 없는 집을 노려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망을 보고 도주 차량을 준비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때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완전한 피해 보상을 하지도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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