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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살균·소독제 유해성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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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살균·소독제 유해성 논란 '재점화'

방역업계 "시험보고서 거친 제품 사용" vs 보건당국 "환경부, 식약처에서 승인"

전 세계적으로 전염성이 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중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 유해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유해성분을 포함한 살균제가 방역에 사용되며 논란이 커지자 방역업계에서는 유해성 판단 기준 절차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전문가들과 방역업체들은 환경부 승인 혹은 신고 제품들까지 유해성 논란이 있는 5대물질(염소계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화합물)에 대한 유해성 판단기준 절차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자 제공

강원도의회 반태연 도의원은 지난달 도정질문에서 "지난 3월 코로나19 1년후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양구, 정선을 제외한 도내 16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계약한 모든 방역업체에서 제4급 암모늄 화합물 성분이 발견됐다"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유해성 판단 기준 절차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제기된 제4급 암모늄 화합물 성분은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살균·소독제로 쓰이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던 성분이다.

2011년 정체불명 폐질환 환자의 집단 발생으로 대한민국 최악의 화학참사의 주범이었던 제4급 암모늄 화합물 피해로 인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지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2021년 6월 18일 기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1665명이지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1만4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뒤늦게 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4급 암모늄 화합물 성분의 살균·소독제의 유해성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고 공기 중 분사를 금지하는 등 입법예고 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개선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과 방역업체들은 환경부 승인 혹은 신고 제품들까지 유해성 논란이 있는 5대물질(염소계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화합물)에 대한 유해성 판단기준 절차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초·중·고교생 전 학년 등교를 확대하고, 도내 18개 시·군 70% 이상이 제4급 암모늄 혼합물을 방역에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조차 이 성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전문가들과 방역업체들은 환경부 승인 혹은 신고 제품들까지 유해성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유해성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5대 물질을 포함했다고 유해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소독제 성분의 유해성에 따른 소독 시 현장에서 적용하기 힘든 사용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복잡하고 까다로운 소독 방법이 오히려 방역을 힘들게 만든다며 호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 유해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독자 제공

환경부는 세부적인 지침으로 소독범위나 소독 후 충분한 환기는 물론 공기 중 뿌리는 방식과 소독 후 마른 천으로 닦아내 잔여물을 제거하는 식의 표면소독 등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도내 방역업체 관계자는 1일 "흡입독성 등 시험보고서를 통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며 "경기도처럼 도내 방역업체에게 환경부 승인·신고된 제품 사용에 있어서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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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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