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 통해 '즉시 가동 중단' 결론을 유도하고 한수원 이사회를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희봉 전 비서관 역시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 산업부 공무원에게 즉시 가동 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사장에게는 백 전 장관 등의 개입으로 경제성 평가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수원 이사회에서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로 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시민위원들이 검찰 수사 및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구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개최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24일 대전지검은 부장검사 회의에서 백 전 장관에게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렸으나, 김오수 총장은 이에 대해선 기소를 보류하고 수사심의위 회부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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