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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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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7월부터 1년간 산재보험료 90% 지원

창원시는 오는 7월부터 퀵서비스 같은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노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함에 따라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특히 이륜차 배달노동자의 경우 최근 3년간 경상남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174명 중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6.9%에 이를 정도로 다른 직종보다 중대재해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창원시

더욱이 배달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주의 회피 등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다.

창원시정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배달노동자들이 사고발생 시 재해처리비용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노사민정협의회와 협력해 오는 7월부터 지역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분기별(9월, 12월, 3월, 6월)로 사업주와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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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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