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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61년만에 3·15의거 진상규명과 참여자 명예회복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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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61년만에 3·15의거 진상규명과 참여자 명예회복 길 열려

29일, 3·15의거 특별법 국회 통과

창원시는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의거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3·15의거 특별법'은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의거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참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해 9월 의원 발의 후 허성무 창원시장이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으로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됐다.

허성무 시장은 “향후 민주화단체와 적극 협조하여 3·15 민주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3·15의거 진상규명과 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DB

그동안 허 시장은 '3·15의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법률안 제정 건의 서한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조속한 법안 심사 통과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지원 요청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제61주년 3·15의거 국가기념식을 위해 창원을 방문한 前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3·15의거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3·15의거 특별법' 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3·15의거 진상규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가의 3·15기념사업 추진의무를 규정하고 3·15의거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3·15의거와 관련된 행위로 유죄나 면소 판결 선고받은 사람이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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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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