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잠든 손님을 도와주는 척하며 돈을 훔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 한 아파트 근처에서 내려준 손님이 길거리에 누워 그대로 잠이 들자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 든 현금 2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택시 안에서 손님이 요금을 계산할 때 가방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절도 행각을 벌였다가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순간적인 욕심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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