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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경포호수 산책로’ 반려동물 및 전동스쿠터 진입금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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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경포호수 산책로’ 반려동물 및 전동스쿠터 진입금지 정비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29조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하 부과대상

강릉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경포도립공원 및 습지보호지역 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호수 산책로와 탐방로에 기존 설치되어 있던 반려동물 및 전동스쿠터 진입금지 안내판과 현수막을 일괄 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무더위 및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경포호수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동반 및 전동스쿠터 등의 무분별한 경포호수 산책로 진입에 따른 안전사고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릉시는 경포도립공원 및 습지보호지역 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호수 산책로와 탐방로에 기존 설치되어 있던 반려동물 및 전동스쿠터 진입금지 안내판과 현수막을 일괄 정비했다. ⓒ강릉시

해당 지역은 도립공원지역으로 산책로 및 탐방로에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 동반 입장 금지, 원동기 장착 이동 수단 통행금지’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경포호수 주변의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체를 방문하여 대여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안내할 것과 전동스쿠터 진입금지 스티커를 배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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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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