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북구 장성동 인근 임야에서 고의 훼손에 따른 소나무 집단고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5월경부터 장성동 인근 임야의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다는 민원이 쇄도해 재선충병 및 병충해 등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고사한 나무가 누군가 도구를 이용해 천공(구멍)을 뚫어 약제를 투입해 고의로 훼손한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시는 포항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적 수사에 착수했다.
국과수 감식 결과에도 농사용 제초제 성분이 검출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소나무가 고사했음을 확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포항시는 일단 신원 불상자에 의한 고의 훼손으로 판단하고 산림 소유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경찰과 공조해 인근 주민 탐문 수사와 더 이상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을 손상하거나 고사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나무를 훼손한 자에 대한 탐문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등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과 공조해 훼손자를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