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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공론화위, 지개~남산 도로 통행료 ‘1100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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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공론화위, 지개~남산 도로 통행료 ‘1100원’ 권고

한국도로공사 산정기준 적용

창원시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 적정 통행료를 ‘1100원’으로 산정했다.

이행을 위한 ‘권고안’을 24일 창원시에 넘길 예정인 가운데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비교해 통행료가 비싸다고 느끼고 있다.

같은 유료도로인데도 운영주체에 따라 요금의 차이가 크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의 산정기준을 적용해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적정 통행료에 대해 논의했다.

지개~남산간 도로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시공하고 운영한다면 통행료는 1000원으로 책정된다.

부가가치세 10% 면제, 영구적인 통행료 징수기간, 물가안정화 정책에 따라 사업비 원가의 85%만 반영하고 2015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가능한 요금이다.

또한 도로공사는 통합 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다른 도로에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도로공사의 산정 기준을 지개~남산간 도로에 적용해 보면 운영기간은 차치하고 부가가치세 10%와 2015년 대비 물가상승률 106%,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가 아닌 도로공사의 사업비 원가를 100% 적용하면 1300원의 요금으로 산정되게 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1300원의 요금은 사업시행자가 이자율이 낮은 채권으로 자금재조달을 하고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통행료를 1300원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운영기간을 연장해 통행료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이용자와 사업자, 그리고 창원시 등 모두의 적극적인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창원시

이용자는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유료로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미래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투자금 회수 기간의 연장, 창원시 역시 재정지원의 기간이 연장되므로 3자 모두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부담이 과중 되지 않고 투자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으로 100원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만큼의 운영기간을 연장해 통행료를 ‘1100원’으로 책정해 도로를 개통할 것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적정 통행료 산정’을 공론화 의제 제2호로 선정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70여 일 동안 시민과 사업시행자, 그리고 창원시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공론화작업을 추진해 왔다.

한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참여한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가 도로를 건설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개통 후 30년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자사업인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의 통행료 문제는 지난해 5월부터 의창구 북면 주민을 비롯한 관심있는 시민에 의한 시민청원과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올라와 불거진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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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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