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급여 관리자 지정 가구의 급여관리 적정 여부, 급여관리 제외자에 대한 관리 적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의사무능력자인 수급자의 실제 급여수령 여부와 수입·지출 기록, 통장 입출금 내역,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첨부 등 급여관리 전반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자 급여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을 통해 급여 관리 지정자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가벼운 지적 사항은 즉각 시정조치하고 타목적으로 급여를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했을 경우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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