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시는 사육시설 및 환경, 동물보호 시스템 등록 및 공고, 개체관리카드 작성 등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강원도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중점 점검사항은 사료·물 등 위생관리, 보호 중인 동물의 질병 치료 등 적정보호, 냉·난방장치 등 시설 운영, 기타 동물보호법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동물보호센터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동물학대 등 중대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고발 조치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및 유기동물 관리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유기동물보호 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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