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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인식이 강화되면서 신고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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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인식이 강화되면서 신고도 늘어

경남 최근 3년간 지속적 증가추세…강간‧강제추행과 어린이‧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는 줄어들어

코로나19가 지속돼온 지난 1년 사이 경남에서는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신고는 줄어들었지만 디지털 성범죄 신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직접적 성폭력 범죄는 소폭 감소한 반면 사이버 매체로 이동한 성범죄와 신고건수는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가기 시행되고 본격 여름철을 앞두고 해수욕장들이 순차적으로 개장하는 것에 대비해 주요 피서지 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남에서 지난 1년간 발생한 성범죄 가운데 불법촬영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신고건수가 관련 처벌과 인식 강화로 늘어났다. 사진은 경찰이 공공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유무를 점검하고 있는 장면.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의 주류를 이루었던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 신고 건수는 경남에서 올해 상반기에 38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425건에 비해 44건이 줄어 10.4% 감소했다.

어린이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도 각각 39건에서 25건, 18건에서 16건으로 줄어 35.9%와 11.1%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 사이버 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신고 중 불법 촬영의 경우 2018년 173건에서 2019년 197건, 2020년 206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 3년간 불법 촬영 성범죄 575건 중 210건(36.5%)이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7~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증가한 것에 대해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촬영 범죄 처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개정 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특히 돈 벌이를 위해 여성이나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 또는 복제영상을 사이버 매체를 비롯해 SNS를 통해 퍼트리거나 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할 경우 곧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도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내용은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할 경우 2분의 1을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관련 성범죄 신고 의무기관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의료기관‧아동장애인복지시설‧청소년보호시설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제주국제학교가 추가됐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거주지 신상정보 공개 범위도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됐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이호 계장은 “도내에서 불법 촬영 성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성범죄자 거주지 데이터를 분석한 안심지도를 활용해 지역 경찰 순찰노선 753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성안심귀갓길 104곳에도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불법카메라탐지기를 상가나 시설관리인 등에게 대여해 셀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누구나 빌려 사용하면 된다”고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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