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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완화안,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혜택 더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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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완화안,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혜택 더 돌아간다"

나라살림연구소, "11.5억 주택 85만 원 절감될 때, 50억 주택은 300만 원 감면"

주택가격 상위 2%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도록 할 경우,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공시가격 기존 9억 원보다 완화한 '상위 2%'(약 11.5억 원 이상)에게 과세하는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발표한 '나라살림브리핑'을 보면, 민주당 안이 확정될 경우, '상위 2%' 미만, 즉 11.5억 원(공시가격) 미만 1세대 1주택 보유자 세 부담은 최대 85만 원 절감된다. 고령-장기보유자 세 부담도 최대 17만 원 가량 절감된다.

반면, 초고가 주택 소유자 세 부담은 큰 폭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50억 원(시가 약 70억 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세부담 감소폭은 300만 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1년 공시가격 11.5억 원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약 86만 원 납부하지만, 민주당 당론대로 완화안이 통과되면 11.5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면제된다. 그럴 경우, 9억~11.5억 원 사이 주택소유자는 최대 86만 원의 종부세를 감면받는다.

반면, 공시가격 20억 원(시가 약 30억 원) 주택의 종부세는 70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220만 원 절감되고, 공시가격 50억 원(시가 약 70억 원) 주택의 종부세는 45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300만 원 절감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안을 두고 "'상위 2%' 주택 소유자에 과표 구간을 연동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소득이나 재산 가액에 따라 과표가 정해지지 않고 매년 변동되는 주택가액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유한 주택 가액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평균 주택가액 변화에 따라 전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더 적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라며 "특히, 초고가 주택보유자의 세금을 더욱 많이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동산세제는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지나치게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살펴본 대로 종부세 과세 대상을 주택가격 '상위 2%' 이내 주택 보유자로 한정할 경우 세 부담 감소는 중산층보다 상위층의 세 부담 감소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정파적인 유불리에 따라 부동산 과세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은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에 따라 부동산세제 기본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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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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