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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평등법, 국회는 더이상 침묵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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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평등법, 국회는 더이상 침묵해선 안된다"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 후 1년만…"첫 권고 후 15년, 더이상 미룰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이상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국회에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낸 지 1년 만이다.

인권위는 21일 전원위원회 의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는 평등법 제정이 더이상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면서 "평등법 제정은 제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답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4년만인 작년 6월 30일, 평등법 제정의 과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국회에 의견표명을 했다"며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한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더욱 심화된 혐오와 차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까지 목도하게 되는 등 평등법의 부재가 더욱 안타까웠던 고통의 시간들이 지속됐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1년 동안 평등법을 반대해온 종교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인권위는 "사회적 공감대와 필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설명회 및 분야별 간담회, 각계 분야와의 토론회,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며 "국제 컨퍼런스 및 주한대사 간담회를 개최하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유엔 인권조약기구 등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에 평등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 11일 열린 주한대사 간담회에서 "여러 나라에서도 평등법 제정 전 수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법 제정 후 오히려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가운데 개개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사회통합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라는 간절함으로 15년을 기다려 온 국민의 준엄한 요청"이라며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의 평등법을 발의했다.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평등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져주신 것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2006년 인권위의 첫 권고 이후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으나 일부 보수 종교계를 의식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과 함께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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