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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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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김병욱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군)이 21일 유치원 내부에 CCTV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은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치원의 경우는 ’유아교육법‘에는 CCTV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어 유치원생과 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CCTV 설치 확대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제작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CCTV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전국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에 CCTV가 설치된 국공립유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과 충북이 각각 설치율 0.5%, 0.8%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세종의 경우 사립유치원에서도 CCTV를 설치한 곳이 없어, 세종이 유일하게 소재한 모든 유치원에 CCTV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안에는 전국의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과 CCTV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유치원 CCTV 설치에 대한 유치원생과 학부모의 열망이 높다”며 “유치원 CCTV는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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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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