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의 명의신탁 의혹 제기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 부터 탈당권유를 받은 전남 여수출신의 김회재 의원이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기부 등본, 아파트 대금 통장 거래 내역, 공인중개인과 배우자의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한데 이어 부동산 매매에 관여했던 중계업자 두 명의 증언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공인중계사 A씨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로 매매가 성립됐다는 점과 근저당설정의 경위 등 매매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었고 김 의원에 대한 권익위의 의혹 제기를 억울한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인중개사 B씨는 김 의원과 매수인이 이해관계가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점과 이번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점을 증언했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김 의원은 “모든 사실과 자료를 공개하며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소명해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혔음에도 권익위에서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여수시민 103명이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항의 서한문과 고충민원을 접수했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출했음으로 권익위는 이에 대해 조속히 답변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는 수사의뢰를 철회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 권유를 철회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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