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개반 5명의 전담 처리반을 편성하고 지난 14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을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해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 등이다.
시는 시 전역에 대해 주기적인 순찰을 하고 특히 무료 공영주차장 및 공터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방치 차량 소유주에 자진 처리 협조 요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강제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사건 처리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피의자신문 등 수사를 통해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 송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 도시 미관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통해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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