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이준영 시의원(구룡포읍·장기면·호미곶면)이 10일 제284회 포항시의회 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의 공유재산 관리와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준영 의원은 먼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포항시 하수재생과에서 관리하는 흥해읍 죽천리 시 소유지에 민간 공사업체가 인공어초 230여개를 무단으로 적재해 민원이 발생됐고, 7월경에는 흥해읍 학성리 시유지에 무단건축 석재 및 중장비 차량들이 장기간 점유했으나 관할 부서인 북구청은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이 부지의 용도가 농로인지 도로 인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포항시 해당 부서들의 관할 시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유지의 상당 부분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며, 결국 시민들의 공동재산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해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자료관리로 시유지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물 문제 등의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포항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의 복잡화, 전문화로 민간 위탁이 크게 증가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의 민간위탁 대상사무,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하고 관리 및 감독체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읍·면·동의 소규모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일부 민간단체가 시설 사용료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해 물의를 빚었으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어진 체육문화센터가 장기위탁, 관리인의 갑질, 운영방식 부실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포항시의 경우에도 행정사무의 복잡화와 전문화로 민간위탁 사무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위탁 관련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먼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전 부서의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민간위탁으로 판단되면 수탁기관을 취소하고 대체기관을 새로 선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영 시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와 민간위탁 사무에서처럼 곳곳에서 발생되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포항시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책임성을 높이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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