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의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본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지난 8일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공개한데 이어 9일 매매대금 잔금 납입 통장 사본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통장 사본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매수자 한 모씨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인 14억7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
김 의원은 “더 확실히 진실을 소명하기 위해 통장사본을 공개했다”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됐듯이 근저당 설정은 이날 즉시 해지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부실한 조사로 수사를 의뢰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즉각적인 수사의뢰 철회와 정중한 사과를 촉구하며 합당한 조치가 없을 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를 찾아 개별적으로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을 했고 탈당 권유 철회를 요구했으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수사를 의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조사에 대해 당 지도부도 공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 이상의 해명자료가 필요하다면 매매에 관여한 송파구 소재 부동산중개소 2곳(매수인, 매도인 별도의뢰)의 정보도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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