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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서 해고자 불리하게 증언한 관리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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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서 해고자 불리하게 증언한 관리자 ‘유죄’

창원지법 통영지원 9일 관리자 A씨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이 재판에서 해고노동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대기업 관리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9일 삼성중공업 A 전무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40일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중한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A 전무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위증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사법권을 침해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프레시안(서용찬)

A 전무가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내부문건을 통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A 전무는 지난 1987년 삼성SDI에 입사해 일하다 '근무 태만'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2012년 해고된 이만신(57)씨가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 전무는 지난 2015년 6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 측이 주장한 'MJ(문제) 사원'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019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문건에 이씨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되는 등 MJ의 실체가 드러났다. A전무가 당시 관리자였다.

이씨는 A 전무를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사건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이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A 전무를 기소했다.

이씨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1심 선고 직후 이씨는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통해 “법은 살아있다. 하지만 너무 미약하다. A 전무는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그는 지금껏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명예회복을 위한)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습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다. 대기업 임원이 노동자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문제사원이라고 규정하고 사찰을 하고 서도 법정에서 이런 내용을 모른다고 증언했다. 삼성중공업 임원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사 측은 즉각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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