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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관내 이전 공장에 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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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관내 이전 공장에 상수도요금 감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위해 상수도 분야도 가세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한 공장 유치 지원 행정의 일환으로 6월부터 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공장에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창원시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공장으로, 6개월간 월 50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은 “창원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위해 상수도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해당되는 사업장은 공장 등록 후 해당 지역 급수센터에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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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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