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한 공장 유치 지원 행정의 일환으로 6월부터 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공장에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창원시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공장으로, 6개월간 월 50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은 “창원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위해 상수도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해당되는 사업장은 공장 등록 후 해당 지역 급수센터에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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