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가인권위 성명 "군 내 인권침해 반복…군인권보호관 도입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가인권위 성명 "군 내 인권침해 반복…군인권보호관 도입해야"

최영애 위원장 명의 성명 발표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 문화로 피해 사실 알리기도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 반복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에 적극적인 외부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8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불법촬영 사건, 부실급식을 비롯해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 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를 감독·조사하는 군 외부의 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상시 감독을 위해 불시방문조사가 가능하고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군은 인권침해 의심 사건이 발생하면 군인권보호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사건 조사에 개입할 수 있다.

군인권보호관은 2014년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군이 불시방문조사와 자료제출요구권을 두고 "군 지휘권과 군사보안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며 매번 무산됐다.

인권위는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인 문화"를 들며 "피해 사실을 내부에 알리기도 어렵고, 설령 어렵게 알린다 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고립이나 회유, 불이익 조치 등으로 인해 절망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특히 최근 발생한 성폭력 문제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2017년 인권위 직권조사 및 2019년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약한 처벌 및 징계, 동료․상관 등 부대 측에 의한 사건 은폐 시도, 피해자 보호 인식 부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부실급식과, 화장실 이용시간 통제 등 코로나19 관련한 과도한 격리·대응 및 열악한 시설 문제에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청년들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에 관련된 것으로서,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기본적 인권의 문제"라며 "예산 및 인력 문제는 핑계가 될 수 없으며 끊임없이 지휘관과 일선 부대의 노력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과 안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지라도 이와 같이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장병들의 최상의 전투력 발휘가 불가능하다"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군 사기는 저하되고 안으로부터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군 내 인권침해 문제는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상시적 감시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군 문화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외부통제가 필요하다. 지휘관, 감찰, 군사경찰, 군 검찰 및 판사 등 군 내 권력적 지위 역시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침해 감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