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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는 학교급식? 물품? 누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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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는 학교급식? 물품? 누구 업무?

현 시점에서 학교에서 우유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8일, 전교조전북지부가 전북도교육청사 1층 로비에 식기에 우유곽과 함께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써 붙여 진열해 놓았다. ⓒ프레시안

학교에서 제공되는 우유가 학교급식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물품인지에 대한 논란이 학교 현장에서 일고 있다.

전교조전북지부 백영숙 영양위원장은 최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취지를 보면, "전북도교육청이 희망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우유를 학교급식의 일환으로 해석해 전교조 단체협약을 무력화했고, 영양교사가 본연의 급식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진정 이유로, 지난 2011년 이후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우유 공급 업무와 관련해, 교사는 교육적 지도만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 이행 점검을 실시해 왔다는 것.

그런데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에게 우유 공급 업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진정인은 모든 학생이 먹는 것도 아닌 우유를 학교급식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전북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 제공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또, 우유를 학교급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논란을 떠나 학교로 공급되는 모든 물품(식품포함)에 대한 검사,검수의 책임은 교사에게 있지 않고, 이러한 행정적 책임을 회계 관계 공무원이 아닌 교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 교육청 고문변호사 6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5대1로 학교급식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그럼에도 가장 공신력있는 기관인 법제처에도 법적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단체협약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도교육청 자체 판단이 어려워 중앙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하자고 제안했지만,노동위원회를 믿을 수 없다고 해 의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국가가 정책사업으로 낙농축산 농가도 살리면서 학생들의 체위향상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으로 도입된 정책인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나 교육부에 가서 요구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원노조인 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을 규정하는 제2조 8항에 학교 우유 급식 실시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는데, 법안을 폐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유가 학교 급식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현 시점에서 학교에서 우유를 제공하는 것 자체에 대해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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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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