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공군 사건 유족, 국선변호인 고소 "두 차례 전화가 전부, 정상적으로 조력했다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공군 사건 유족, 국선변호인 고소 "두 차례 전화가 전부, 정상적으로 조력했다면..."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 "1년여에 걸쳐 수차례 강제추행…피해자가 문제제기 못하자 반복한 듯"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국선변호인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앞서 피해자가 생전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해자의 첫 국선변호인 A 씨에 대해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김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의) 직무 유기 혐의와 함께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있어 고소에 이르게 됐다"면서도 "다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 씨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엿새 만인 3월 9일 국선변호사로 지정됐다. 그러나 A 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대면 면담 없이 전화와 문자메시지만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변호인 A 씨와 (피해자가) 두 차례 통화한 것이 전부"이며 "이마저도 첫 통화는 선임 후 50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A 씨는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수사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군 소속 법무관인 국선변호인이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장 중사 사건까지 (피해자가) 1년간 세 차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난 3일 피해자가 과거 '최소 두 차례 성추행 피해를 더 당했다'면서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상사와 준위 등 3명을 추가 고소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최초 강제추행은 1년 전쯤 있었고, 그 당시에도 파견 온 준위에 의해 강제추행 당했다. 그때도 사건 회유나 은폐 가담 인원에 의해 회유가 있었다"면서 "두 번째 강제추행은 직접 은폐에 가담했던 인원 중 한 명"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유족 측은) 국선변호인이 여러 가지 조력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선변호인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회유에 가담한 인원들부터 시작해 한 1년여에 걸쳐 여러 번 강제추행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걸 답습해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의 유가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가 7일 서울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