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코로나 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오는 7일부터 1주일간 시범적으로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시범도입을 통해 경남 도내 10개 군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새롭게 적용할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게 된다.
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8명까지 사적 모임의 허용을 주요 내용이다.
현 거리 두기 방역수칙의 급격한 이완을 예방하고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식사․숙박 금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등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창녕군은 새로운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민들의 자율참여 방역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시범 적용 추진에 따라 지난해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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