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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숙소 무단침입해 불법촬영한 공군 간부…후문으로 이동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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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숙소 무단침입해 불법촬영한 공군 간부…후문으로 이동이 끝?

군인권센터 "군사경찰대, 군사경찰인 가해자 노골적으로 비호"

여군 숙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촬영을 하던 공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됐으나, 소속부대는 해당 간부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가 군사경찰이며 현행범으로 적발됐으면서도 구속 없이 계속 근무 중"이라며 "사건을 수사하는 군사경찰대가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 중"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은 사건 식별 후 한 달이 다 돼서야 정문 초소에서 근무하던 가해자를 후문 위병소로 보직 이동한 게 끝"이라며 "불법촬영 범죄를 목도하고도 제 식구란 이유로 기본적인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가해자를 비호하는 소속부대 군사경찰대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사건 수사 역시 상급부대로 이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충북 충주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대 소속 A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수사 과정에서 A 하사의 이동식저장장치(USB)와 휴대폰에서 다량의 불법촬영물 발견됐다. A 하사는 피해자들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불법촬영물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속부대는 8월로 예정된 가해자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 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적발됐음에도 구속되지 않았고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피해자의 계급도 다양하고, 피해자 중에는 이미 다른 비행단으로 전속한 사람도 있다"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리라 짐작된다"고 밝혔다. 센터가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5~6명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피해자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고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어디에 어떻게 소지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의 USB와 휴대폰 만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클라우드 서버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소속부대 군사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8월에 가해자가 전역하기 전에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건 본인(군사경찰대)들의 일이다. 가해자가 전역하면 민간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그럼 검찰의 일이 되는 것"이라며 "8월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전역시키면 (군사경찰대는) 손 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임 소장은 "그러나 사건이 이첩되면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의지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 사건도 아니다. 군에서 일어난 사건을 민간검찰이 이첩받으면 수사와 기소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군사경찰도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여군 숙소 침입, 불법 촬영 등이 적발된 공군 군사경찰 소속 부사관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 소장 왼쪽은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앞서 군인권센터는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자와 피해 사실을 덮으려 한 군 관련자들을 엄정 수사하라는 진정을 국방부에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센터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조직적인 축소와 은폐, 2차 가해가 이어진다는 점을 들며 "군 당국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고 공분이 일어날 때만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급급할 뿐, 실제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는 없는 셈"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임 소장은 "작년 하반기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며 군 수뇌부가 직접 양성평등자문위원회를 위촉하고도, 단 한 번도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문기구의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는 건 군 수뇌부가 이를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 위원회는 고위장성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나래센터, 양성평등센터 등 군 내부에 인권보호 기구를 만들어놨음에도 피해자들이 군인권센터와 같은 외부 기관을 찾는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피해자가 조직을 믿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관련 피해자들의 추가 신고를 접수 받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과 의료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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