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삼척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삼척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삼척시가 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신고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거래 유형은 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등의 계약이며 갱신계약 중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 제외된다.

▲삼척시 청사. ⓒ프레시안

신고 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는 임대인·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모두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신고로 간주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삼척시는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공인중개사협회 및 법무사사무소, 현수막, 이통장 회의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