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존 수탁 의료법인의 재정악화 등으로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돼 운영을 맡아왔던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이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여수시는 1일 조례 명칭을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공립요양병원 운영 수탁자의 자격 등을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맞게 정비하는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 추진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삭제되어 사용할 수 없고, 병원의 설립 목적, 명칭 및 위치, 업무 등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공립요양병원으로서 인지도를 높여 시민을 위한 요양병원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여수시의 의지가 담겼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17일까지 기관, 단체, 시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와 여수시의회를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은 지난해 서울의 한 의료법인의 재정악화,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1년여 만에 중도 해지되고 지난해 9월 2일부터 의료법인 삼호의료재단이 새롭게 맡아 운영하면서 신속한 정상화로 공립요양병원의 모범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칭 변경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의 공립요양병원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개원한 여수시 노인전문노인요양병원은 연면적 3,446㎡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16개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치매와 중풍,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는 물론 소외 계층에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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