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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비위교수' 처리 놓고 진통...컴퓨터공학부 교수 14인 '직위해제' 촉구 공개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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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비위교수' 처리 놓고 진통...컴퓨터공학부 교수 14인 '직위해제' 촉구 공개 입장문 발표

김동원 총장 "징계위 결정대로 처분할 수 없다"...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전북대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부 14명의 교수가 ‘비위 관련 교수’에 대한 대학 측의 처분이 미흡하다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14인은 28일,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엄정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A교수를 즉각 직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또,"대학이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대학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특별징계위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 26일, 전북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학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감봉 수개월 수준의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김동원 총장은 "징계위 결정대로 처분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그러나, 컴퓨터공학부 14명의 교수는 28일, 대학 측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대학 측이 시종일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즉각적으로 직위 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전북대학교 징계위원회의 징계 양정이 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 제시된 관련 대법원 판례들과 배치된다"면서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제도개선과 함께 대학에 대한 적절한 감독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A교수는 지난달 14일, 제자의 논문 제1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컴퓨터공학부 14인의 교수는 입장문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을 대학 밖으로 내는 심정은 참담하다"면서 "학생들의 연구성과를 갈취한 것은 물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한 행위가 명백함에도 해당 교수가 버젓이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입장문에서 "대학 교무처는 지난해 4월 16일 학부의 ‘대리강의’ 감사 요청에 대해 감사 결과를 내지 않았으며, 총장은 지난 2월과 3월 학부와 총학생회에서 ‘직위해제를 통한 학생피해 방지’요청을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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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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