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한 지인을 상대로 소송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피고 B 씨를 상대로 대여금을 반환해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2월 경북 경주시에서 친구의 동생인 B 씨로부터 가상화폐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하게 된다.
당시 B 씨는 A 씨에게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면 한 달에 4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4개월이 지나면 원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1200만원, 나머지 2명은 1650만원 투자했지만 갑자기 해당 사이트가 폐쇄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됐고 이들은 B 씨가 615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투자를 권유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친구가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B 씨에게 투자 방법을 물어봤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했고 투자 당시에 B 씨도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곧 폐쇄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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