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동창생의 교원 임용고시 응시지원을 몰래 취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24일 여동창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임용시험 사이트에 접속한 뒤 원서접수를 취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모(2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렇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몰래 알아낸 B 씨의 개인정보를 도해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이트에 접속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해당 사이트에서 여동창의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등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혐의다.
또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몰래 알아낸 여동창생의 개인정보를 이용, 여동창생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한 다음 동창생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7회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이같은 범죄행위로 여동창생은 임용고시 시험 자체를 아예 치르지도 못했다.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 출력을 위해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자신의 시험 응시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서야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이트 접속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A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자신의 범행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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