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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4일부터 6월13일까지 3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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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4일부터 6월13일까지 3주간 연장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될 전망…새로운 거리두기 주요 개편(안)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에 따라 4단계로 구분

대전시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1.5단계를 오는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국 확진자 수가 3주째 500명 후반대를 유지하고 대전시도 주간 일 평균 10.6명으로 전국 특·광역시 10만명 당 확진자 발생률이 낮게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여전히 확진자가 확산할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소·시설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바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 연장은 코로나 감염 위험 요소가 감소해서 내려진 조치가 아니고 서민 경제와 참여방역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임 자제와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의 관심이 많았던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완화 여부는 6월 말까지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방 접종을 완료하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될 전망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주요 개편(안)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는 사적 모임 금지 해제, 2단계는 8명까지 모임, 3~4단계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밤 9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 대전시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1.5단계를 오는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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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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