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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소유 땅 특혜 의혹... 평당 300만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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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소유 땅 특혜 의혹... 평당 300만원 상승

정의당 "김 시장은 해명하고 경찰은 철저히 수사" 촉구

김일권 양산시장이 자신의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를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확충한 것은 위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 지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다면서 김 시장은 해명하고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일권 양산시장.ⓒ프레시안(석동재)

정의당에 따르면 김 시장이 지난 1999년 경매로 사들인 농지 주변은 하천법에서 허용하는 농작물 재배만 가능해 땅 값이 평당 70-8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1999년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 646-4 지번 1530㎡ 농지를 경매로 통해 사들였다.

이곳은 지방하천구역으로 국토교통부(소석리 646-1)와 경상남도(소석리 623-1)가 관리하고 있고 제방 관리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양산시는 2019년 건축 허가에 따른 진입도로로 지정 이후 지난해 제방확충공사를 하면서 도로 도로 진입로부터 김 시장 본인 소유 농지 옆까지만 제방확충공사를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김일권 양산시장 땅값 해명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은 이에 대해 "공적 자산 보호가 아니라 사적 자산을 보호하려는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산시는 자전거도로와 중복되고, 제방 보수 공사로 기존 도로 폭보다 협소하게 조성돼 민원 발생 등으로 제방 확장공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현장을 방문해보면 그 답변이 얼마나 궁색한 변명이 알 수 이었다"며 "홍수피해를 막고 둑의 안전성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제방 도로를 소유주인 국토부와 경남도에 허가도 받지 않고 그것도 시장 소유 농지 옆까지만 제방확충공사를 한 것은 특혜의혹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곳은 사유지가 위치해 제방 확장이 어려우므로 홍수방어벽(파라켓)이나 현장 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라고 방향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산시는 낙동강청의 하천 기본계획 전략환경평가를 무시하고 하천법을 위반해가며 개인 재산의 가치증식을 위해 이용됐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불법 드러나면 엄중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시장의 건축물 진출입 도로와 연결되어있는 도로는 지목이 하천으로 돼 있어서 반드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경남도에 확인한 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하천 점용허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양산시 측은 이에 대해 "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수사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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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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