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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무효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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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무효 소송 취하

지난 10일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이어 무효소송 취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최근 소를 취하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페이스북에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은 지난 14일 소를 취하했으며, 경기도는 이날 소취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이어 이날 소 취하로 법적 갈등이 일단락됨으로써, 경기도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찬반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직접 치열한 토론을 펼치는 등 관련 기관과 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낙후된 동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남부지역에 편재한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을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공공기관 노조와, 남부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범도민연합은 이 지사를 상대로 "일방적인 결정으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신청은 지난 10일 기각됐다.

이전 대상 7개 공공기관이 들어설 지역은 이달 초 공모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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