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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저항 해직교사 '원상회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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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저항 해직교사 '원상회복' 촉구

전교조전북지부, '임금 지급과 경력 인정' 등 그 어느 것도 아직껏 이뤄지지 않아

ⓒ전교조전북지부

전교조전북지부는 14일, 스승의날을 맞아 해직 교사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89년 당시 국가 폭력에 저항하다가 해직된 해직교사는 전국적으로 1500여 명에 이르고, 전북에는 69명의 교사들이 징계를 받아 교단을 떠나야 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1994년에 복직이 이뤄지고 김대중정부에서 특별법이 제정돼 민주화관련자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국가 폭력에 의해 치러야 했던 희생에 대한 마땅한 구제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통받은 기간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함에도 임금 지급 및 경력 인정 등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경우, 69명의 해직교사 가운데 교단에 남아있는 교사는 10명 미만이지만, 퇴직한 해직교사의 피해는 여전하며, 다른 퇴직자들에 비해 적은 연금을 받고 심지어 받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89년 당시 해직된 교사들의 가슴에 달아드리는 카네이션은 바로 ‘원상회복’"이라면서 "빨갱이, 종북 교사로 낙인찍혀 어두운 시대를 빛으로 밝혀낸 시대의 스승의 명예가 회복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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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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