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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평동 산사태 참사는 '인재'...법원 "국민 안전 보호할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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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평동 산사태 참사는 '인재'...법원 "국민 안전 보호할 의무 있어"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피해액의 90% 배상 인정해 이례적 판결 결론 나와

부산 구평동 산사태 참사와 관련 이는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13일 부산 사하구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부산 사하구 구평동 일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먼저 재판부는 산사태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보면서 국가가 피해액의 9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단기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한계에 도달해서 성토사면이 붕괴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피고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성한 성토사면이 결과적으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 구평동 산사태는 2019년 10월 3일 태풍 미탁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야산이 무너졌고 당시 마을에 토사가 흘러들어 주변 식당과 주택을 덮친 사고로 주민 4명이 매몰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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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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