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10일 개정 공포됐으며 경과기간을 거쳐 11일부터 적용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 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의 경우에는 현행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모두의 희망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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