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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에 국민의힘 "부산교육청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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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에 국민의힘 "부산교육청 감사 청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앞두고 이뤄져, 시교육청 "관련법에 따라 법적 절차 거쳐 채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가 부당하게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12일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의 특별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전교조 해직 교사의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 학부모단체, 교사 등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의 전교조 부정 채용 의혹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를 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감사원은 서울교육청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됐다며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은 부산교육청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육청은 서울교육청과 비슷한 시기에 중등교육공무원 특별 채용을 진행했고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라는 자격을 특정해 공고한 바 있다. 해당 전형에는 4명이 지원해 전원이 합격했는데 이들 모두 전교조 해직 교사들로 파악됐다.

당시 이들은 통일학교를 개최하며 북한이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인 자료들을 그대로 강의 교재로 사용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해당 채용은 퇴직한 지 3년이 넘은 교원은 특별 채용할 수 없도록 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을 앞두고 이뤄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곽상도 의원은 "특별채용 제도는 긴급한 소요나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을 때 진행되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정책 협약을 통해 전교조 해직자를 위한 맞춤형 채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에서도 특별 채용 과정에서의 위법성은 없었는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쳐 채용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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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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