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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성범죄 기사 댓글 2차 가해를 막아주세요" 국민청원, 1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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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성범죄 기사 댓글 2차 가해를 막아주세요" 국민청원, 1만명 넘어

정준영 피해자 A 씨 "댓글로 심각한 2차 가해…피해자는 비이성적인 판단 할 수도"

가수 출신 정준영의 불법촬영 피해자가 포털 성범죄 기사의 댓글을 비활성화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1만422명(오후 5시 기준)의 동의를 얻었다.

A 씨는 청원에서 "수사 진행 중에 사건이 보도되면 피해자가 댓글을 보고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탓하고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비이성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그 당시(2016년) 저는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한 두려움·연예인과 장기 소송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고소를 취하했다"면서 "2016년 사건 당시, 저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악플들로 인해 머릿속에서 저를 욕하는 환청이 들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학업도 지속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A 씨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도 비판했다. A 씨는 "저는 2016년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언론은 저를 '***의 변심으로 홧김에 우발적 고소한 자'와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소비하였고, 가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일부 변질시켜 저를 '합의하에 동영상 촬영'한 사람으로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2차 가해가 요즘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A 씨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단톡방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을 '정준영이 연락을 끊자 고소한 사람'인 것처럼 호도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는 동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긴 시간 고통을 겪다 고소를 하고, 당시 상황 탓에 어쩔수 없이 고소를 취하한 참담한 제 심정에 두 번 칼을 꽂는 2차 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해당 방송국은 공익제보를 통해 입수한 ***의 카카오톡 대화를 불필요하게 공개하여, 피해자를 가십거리로 소모했다"며 "특히 '피해자가 ***의 집에 찾아갔으나, ***이 매니저를 통해 이 여성을 치우라고 했다' 는 내용의 보도는 어떠한 공익의 가치도 없으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는 보도임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전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도 "성범죄 기사 댓글난은 불특정 다수 누리꾼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하는 창구로 쓰이고 있다. 내 경우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정준영 인생을 망쳤다'는 댓글에, 고소 취하 사실이 알려지자 '역시 꽃뱀이었다'는 댓글에 시달렸다. 어떤 결정을 하든 2차 가해를 피할 수 없었던 셈"이라며 댓글을 통한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알렸다.

A 씨는 댓글이 "누군가는 자살할 수도 있는 일"이라며 "포털이 2차 가해의 장인 댓글난을 그대로 두는 건, 살인을 방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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