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 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 확인 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비롯한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정선군 아리랑의 날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 또는 최근 완공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내 17곳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부터 11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올림픽 문화유산 명소화 사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주요 현안을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은 “폐특법 개정에 이어 정선군민들의 하나된 염원인 정선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존치를 위한 합의안이 마련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기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