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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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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유지

코로나19 발생 증가세이나 서민경제 피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혀

대전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1.5단계를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더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는 2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5명 무더기로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발생이 다소 증가세이나 의료체계 대응에 대한 여력이 있는 수준이고 서민경제 피해와 소상공인들을 고려한 조치라고 전했다.

우선 대전시는 언제라도 재확산 및 집단감염 등의 위험이 숨어 있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강력한 제재보다는 가족간 모임과 행사 자제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열이나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참여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는 업소와 시설에 대해 △출입자명부 작성 △하루 3번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등 방역 수칙에 대한 참여를 노래방협회, 요식업협회, 유흥협회 등의 협조를 구해 협회 차원에서 자율점검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지만 직계 가족은 8인까지 허용한다고 전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은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되는 것”이라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화상 통화와 마음의 선물을 통해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눠 달라”고 말했다.

▲ 대전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1.5단계를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더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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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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