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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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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5월 3일~6월 30일까지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2021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해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체납액 징수 여건이 예년보다 악화돼 시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추암근린공원. ⓒ동해시

이에, 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편성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기동팀을 상시 운영해 영치 예고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실시간 차량 영치 시스템 운영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그 외,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안내문,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고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납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은 시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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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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