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존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가구당 50만 원의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 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로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366만 원), 재산 3억 원 이하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 신청을 병행하며 온라인의 경우 오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의 경우 세대주만 가능하고 홀짝제(출생년도 끝자리)로 운영한다.
또, 현장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을 비롯한 타 사업지원 중복 여부를 확인 등을 걸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6월 지급 예정이며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1가구당 50만 원을 계좌로 지급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지급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슬기로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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