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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찍어 보여줘” “은밀한 대화를”…영상유포 등 협박 75명에 7억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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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찍어 보여줘” “은밀한 대화를”…영상유포 등 협박 75명에 7억원 갈취

몸캠피싱·조건만남사기‧로맨스피싱 등 중국 근거지 국내범죄조직 일당 8명 붙잡혀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인 척 동영상을 보낸 범죄조직에게 속아 신체노출 영상까지 찍어 보여줬다. 이 영상은 몰래 녹화됐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이어졌다. A 씨는 결국 거액의 돈을 갈취 당했다.

B 씨는 채팅 앱 메신저를 통해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권유받은 특정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가입한 뒤 돈을 보냈다. 상대가 얼굴 사진과 신체 노출 사진을 보여주었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고,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돈도 보냈다. 그 돈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

이른바 ‘몸캠피싱’과 ‘조건만남사기’, ‘로맨스피싱’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1년 가까이 75명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이 같은 범죄를 지속해온 국내 총책 등 8명을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몸캠피싱 범죄조직 일당이 피해자를 협박한 실제 채팅 내용들. ⓒ경남경찰청

이들은 주로 여성인 것처럼 속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화상채팅을 통해 신체노출 영상 촬영을 요구하고 몰래 녹화도 했다. 또 영상 오류나 화질이 나쁘다며 해킹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어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이 이 같은 ‘몸캠피싱’으로 돈을 갈취한 피해자들은 28명이다. 피해금액은 3억 원에 이른다.

또 성관계를 전제로 한 조건만남사기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도 39명이다. 피해금액은 3억 원인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주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한 ‘로맨스피싱’ 또는 ‘로맨스스캠’ 범죄도 있었다. 외모가 뛰어난 이성의 사진을 자신의 것인 양 보낸 뒤 연인이나 친구처럼 1~2주일에 걸쳐 채팅을 하면서 호감을 얻었고, 환전수수료를 입금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속여 8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 중 6명이 여성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신고를 받은 뒤 한 달이 지난 8월에 피해금액 출금을 시도하던 ‘인출책’을 먼저 검거했다. 이어 ‘수거책’과 ‘중간책’을 비롯해 달아난 ‘간부급 중간책’과 ‘국내총책’ ‘중국 국내 총괄’ 등 일당 전원을 차례로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

마산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박종민 팀장은 “피해자들은 20~60대까지 다양했으며, 주로 40~50대 중장년층이 많았다”며 “범행수법에 따라 피해금액은 50만 원에서부터 최고 5600만 원에 이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또 “몸캠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탓에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몸캠피싱’ 범죄 예방과 대처방법도 전했다. 우선 휴대전화 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해야 한다. 출처가 불명확한 실행파일(.apk)을 다운로드 하거나 실행하는 것도 금물이다.

범죄에 걸려들었을 경우 범인들은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 설령 돈을 보낸다고 해도 동영상은 결국 유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협박문자나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범죄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모두 취합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악성코드, 악성프로그램 등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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