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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은 내 돈" 탈세혐의 특별 세무조사...'부모찬스'로만 5년간 1조원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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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은 내 돈" 탈세혐의 특별 세무조사...'부모찬스'로만 5년간 1조원 불려

국세청도 "이익은 사유화, 책임은 사회화 이중적 태도" 질타

국세청이 '불공정'에 민감한 2030 세대를 의식한 듯 탈세혐의자 중에서도 기업 이익을 사주 일가가 독식하는 '분노유발형' 불공정 탈세혐의자 30명을 추려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 30명은 ▲고액 급여·무형자산 편법거래 등 이익독식(15명) ▲불공정 부동산거래 등 변칙증여(11명) ▲기업자금 유용 호화사치·도박(4명) 등 3가지 유형이다.

이익독식 탈세 혐의자들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타 임직원보다 과도하게 많은 급여 등을 받거나 경영에서 물러난 후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매년 수십억 원씩 급여를 수령했다. 또 퇴직금 산정 기준인 급여를 퇴직 직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폭 인상해 고액 퇴직금을 부당 수령했다. 심지어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사주 일가 명의로 등록하고 고액의 사용료를 편취하기도 했다.

변칙증여 탈세 혐의자들은 가치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의 토지를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자녀에게 저가 양도하고,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개발예정 부지·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이전한 후 타 계열사를 동원해 사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편법 증여했다. 부동산 보유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회사에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그밖에 상장 및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은밀히 제공해 부의 대물림을 변칙적으로 지원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액만 총 14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사주 자녀들이 스스로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독점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포착됐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법인자금을 유용한 사주일가 등 불공정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사주 자녀들이 부모찬스를 통해 최근 5년간 증식한 재산가액만 1조 원이 넘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기업구성원이 공동으로 창출한 이익의 대부분을 사주일가가 사유화((Owner Take-All)하는 현상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익은 사유화, 책임은 사회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 국장은 “반칙·특권 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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